경주국립공원사무소, 샛길출입 버섯 무단채취 등 집중단속
경주국립공원사무소, 샛길출입 버섯 무단채취 등 집중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10.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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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음주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는 가을철 탐방객증가에 따라 가을철 집중 현장관리반을 운영한다.

현장관리반은 가을 성수기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토함산 무장봉 억새군락지와 남산 금오봉을 중심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샛길 출입, 임산물(버섯 등) 무단채취, 음주행위 등을 집중단속하며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임산물 무단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흡연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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