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신월성2호기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월성2호기 재가동 허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0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달 6일 정기검사 기간중 임계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단계에서 주급수승압 펌프 정지로 인해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던 신월성 2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8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주급수승압펌프는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주급수펌프 운전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펌프를 말한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자동정지 이유에 대해 “주급수승압펌프 정지 예방을 위해 한수원이 자체 수립한 주급수펌프 제어로직(logic) 변경작업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신 정보 다운로드(내려받기)가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신정보 다운로드 누락은 제어로직 변경 과정에서 작업계획서가 작성 되지 않고 성능시험이 수행되지 않아 사전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해당 정비절차서에 다운로드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 및 확인수단이 미흡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원안위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하여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월성 2호기 재가동 이후, 관련 절차서 개정, 교육 및 인증 시행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