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영태 의원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해야"
시의회 한영태 의원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14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의원(더불어민주당. 운영위원장.사진)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재검토위원회의 지역실행기구 재구성 및 월성원전으로 반입한 맥스터 자재 반출을 요구했다.
<영상보기>
https://youtu.be/932Bmkk16j8

한 의원은 이날 2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주시가 지난달 발족한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 재구성, 월성원전 맥스터 자재 반입 중단 및 반입한 자재 반출을 요구했다.

지역실행기구에 대해서는 동경주 지역 주민대표 6명과 동일한 숫자의 경주시민 대표 위촉등 지역실행기구 재구성을 요구했으며, 지난 7월과 9월말 두차례 월성원전이 반입한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자재(저장 실린더) 반입 중단 및 이미 반입된 자재의 반출을 요구했다.

이어 경주시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법적 성격을 방폐장특별법에서 금지한 관련시설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추가건설 논란을 막기 위해 맥스터의 성격을 반핵단체들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관련시설로 규정할수 있도록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의 건설을 제한하도록 명문화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방폐장특별법)의 실효성을 위해 맥스터를 이번기회에 관련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안전)법 2조제5호의 규정(*“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편집자)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유치지역내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