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하반기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5년간 1000억 발행 방침
경주시, 내년하반기 카드형 지역화폐 발행...5년간 1000억 발행 방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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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마련위해 상품권 조례 제정추진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주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카드형 지역화페를 발행한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종전에는 경주시 상품권을 발행, 운영해 왔지만 사용 하기가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충전식 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페를 발행한다는 것.
경주시는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씩, 5년간 총 1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개회하는 경주시의회 제246회 임시회에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부의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상품권 발행주체를 경주시장으로 명시하고, 유통지역은 경주시 일원으로 제한했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사행산업,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등은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도록 했다. 주류도매, 담배도매, 총포도매, 주점업, 보험 및 연금, 무도장 등도 가맹점 제한대상이다.

개인의 경우 월100만원, 연간 1200만원을 초과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할인율은 10% 이내로 정했다.
상시할인율은 6%, 이벤트 할인율은 10%까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할인은 인센티브 지급방식으로 상품권 결재때 발생하며, 국비4%, 도비2%, 시비 4%로 충당한다.

한편 2007년2월 최초 발행한 경주시 상품권은 5천원, 1만원 2개 단위로 2014년12월19일 최종 발행때까지 81억7500만원을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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