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기탁금,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도체육회 승인요청
2000만원 기탁금,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정안 도체육회 승인요청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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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지방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16일 시행을 앞두고 경주시 체육회가 민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규정안을 의결하고 경북도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17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체육회장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안(이하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을 의결했다.
경주시체육회는 22일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안을 경북도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경북 도체육회가 승인하면 선거관리규정이 확정된다.

경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경주시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7명이상 11명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11월21일까지 구성하도록 했다.
선관위원은 체육회와 관계없는 외부 학계,언론계, 법조계등의 위원이 전체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게 된다.

인구10만명이상 30만명 미만인 경주시의 경우 선거인은 최소 150명이상 구성해야 한다.
경주시체육회는 정회원 종목단체 46명, 읍면동 체육회장 23명 등 69명의 현 대의원과 정회원 종목단체별 1명씩, 읍면동 체육회별 2명씩을 추가해 161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22일현재 경주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김철년 경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여준기 경주시태권도협회장.(사진 가나다순)
22일현재 경주시체육회장 출마를 공식선언한 김철년 경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여준기 경주시태권도협회장.(사진 가나다순)

 

선거인단은 경주시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에 배정된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경주시체육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11월16일까지 대의원, 정회원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이 선거인이 될수 있다. 이 가운데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배정된 선거인수를 무작위 추첨해 확정하는 것이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후보는 2000만원내외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하는데, 경주시체육회는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효투표수의 20%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반환받을 수 있지만, 20% 미만을 득표하면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경주시 체육회에 귀속된다.

구체적인 선거 및 투표일정은 시체육회 선관위에서 결정할 예정이어서 현재로서는 언제가 될지 불명확하다.11월21일 이전 선관위가 구성되면 구체적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는 김철년 경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여준기 경주시태권도협회장이 현재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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