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모든회의 인터넷생중계 도입 적극 검토해야
경주시의회 모든회의 인터넷생중계 도입 적극 검토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2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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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득 기자의 경주 읽기
22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모습이 시청내 TV화면에 중계되고 있다. 시청과 시의회 사무실에서만 볼수 있다.
22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모습이 시청내 TV화면에 중계되고 있다. 시청과 시의회 사무실에서만 볼수 있다.

[22일 영상 브리핑-경주포커스 주장 보기]

경주시의회는 22일 하루동안 제24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문화행정위원회는 경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조례를 비롯해 4건의 조례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 등 8건의 각종 출연금 동의안을 심의했다.

경제도시위원회도 경주시상품권발행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매입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등 총 1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했다.

상품권 발행, 출산보조금 증액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많은 조례와 동의안이 심의 되고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볼수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시의원과 공무원,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된 것이다.

경주시의회도 CCTV를 통해 회의장면을 중계하기는 한다.
그러나  CCTV를 볼수 있는 곳은 겨우 경주시청과 시의회로 제한돼 있다.
시민들의 접근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안을 심사하는 상임위 회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기 일쑤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시민은 심의과정은 알수가 없다. 지역언론에 소개되는 몇개의 기사로 겨우 결과정도만 알수 있을 뿐이다. 

홈페이지는 어떨까?
회의록등이 있긴 하지만, 흔하디 흔한 의회 소개와 의원소개 위주다.
회의록이 있긴 하지만, 사진이외에 동영상 자료는 거의 없다.
그나마 회의록은 회의날짜와 한참 시차가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역할은 시민들의 민주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주시의회 정보제공은 홈페이지를 통한 뒤늦은 회의록 공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사실상 낙제에 가깝다. 당연히 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시민알권리 충족 의사결정 투명성 인터넷생중계 도입 절실

이런점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결산 등 주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뿐만이 아니라 상임위, 특별위 등 모든 회의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경주시의회도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주시회는 최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본회의 인터넷생중계와 국회처럼 전자회의 시스템구축을 묶어서 논의 한 적이 있다.
일부 의원들이 시기상조라거나 예산부담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고 한다.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은 일단 이 글에서 논외로 치자.
이날 간담회서 본회의장만 인터넷생중계를 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은 차라리 잘됐다는게 기자의 생각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임위나 특별위 회의가 아닌 본회의 위주의 중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상임위를 통해 결정된 의안을 보고하고 의사봉만 두드리는 본회의장 생중계는 알권리 신장과 별 관계도 없다. 무늬만 생중계를 할바에야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할건이 뻔하다.

한가지 짚어볼 점은 있다. 디지털장비 구축에 대한 경주시의회 예산추정이다. 
경주시의회 사무국은 당시 간담회에 디지털장비 구축계획을 설명하면서 본회의장 2억5000만원, 상임위원회 2억5000만원 등 5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사업비 및 유지 보수비가 과다하고, 방송실 구축 및 방송통신직 필수인원 채용, 시청률 저조등을 단점으로 꼽았다. 사업비 및 유지보수 등 예산과다라는 시의회 사무국의 우려는 일견 맞지만 일견 틀린 것이다.
번듯하게 방송사무실을 만들고 전문인력이 중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방법은 있다.
경남 거제시가 대표적인 경우다. 경남 거제시의회는 자체 스트리밍 서버 구축 대신 영상소스만 연결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로 중계를 했다고 한다.유뷰트와 페이스북이 스트리밍 서버가 되는 구조다.  비단 이 경우 뿐만 아니라 방법은 찾기 나름이다.
본회의 및 상임위회의 인터넷생중계는 의지의 문제일뿐 결코 예산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인력채용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집에서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는 시대다.  아주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누구나, 얼마든지, 최소한의 장비로 유튜브나 SNS 생중계를 충분히 할수 있다.
경주시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통신전문직종의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다. 따라서 예산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인터넷 생중계의 장점은 많다. 단순히 시민들의 알권리 신장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수도 있고,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들이 직접 관찰할 기회가 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관심과 참여를 높일수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특정 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알수도 있고,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역량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도 있다.
당사자인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 할수도 있겠지만, 따져보면 성실한 의원이거나 공익을 우선하는 의원이라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강점과 장점, 성실한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손쉽게 효과적으로 홍보할수도 있을 것이다.

경주시의회의 경우 일부의원들의 반대로 지역케이블 방송 생중계를 중단한 전례는 있다.
경주시의회는 2006년과 2007년, 시본청 행정사무감사에 한해 지역케이블 TV를 통해 생중계를 했다. 일부 의원들의 인기성 발언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지만, 시의회 및 경주시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경주시 행정이 낱낱이 공개되는데 대한 경주시의 부담, 상대적으로 의정활동력이 떨어지는 일부의원들의 반대, 지역케이블방송국의 의지부족등이 겹치면서 중단됐다.

현재 경주시의회 분위기도 마찬가지로 전해진다.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지방의회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낱낱이 공개되는데 대한 거부감은 어느곳이든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 인터넷생중계를 지방의회의 결정에 맡기지 말고 아예 법제화해 강제하고 의무화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3년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 상임위, 특별위 등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규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광역의회에 권고했다.

이에따라 광역의회는 지난 2014년부터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 모든 회의를 중계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기초의회는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 탓에 경주시의회처럼 깜깜이 의정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국민권익위가 생중계를 권유한 것은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취지였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으로 의정활동을 공개하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도 제고하고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전국의 거의 모든 광역의회, 심지어 기초의회도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경주시의회도 인터넷생중계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폐쇄적인 회의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더이상은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경주시의회의 각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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