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경주시의회,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 특별법 조속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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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가 25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법은 정진석 국회의원(자유한국당.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지난 2016년 11월7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것으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7월18일 국회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경주시의회는 경주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존·정비를 위해서는 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경주시의회 제246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건의문은 ”전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할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이지만, 그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세계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경주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시민의 뜻을 모아 국회에『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유산은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하여 총14건에 이르며, 많은 유산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지키고 전승해야할 자랑스러운 유산이지만, 그 동안 문화재 보존 중심의 규제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침체되고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활용정책 수립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3년 만인 올해 7월 국회 소관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세계유산과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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