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추진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추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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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됐던 황리단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대두됐던 황리단길.

경주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등으로 일부 상권이 급격화 활성화 되고 이로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영세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경주시가 마련한 조례는 지역상권의 젠트리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조성, 경제활성화 및 상권보호등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경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수 있도록 하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등을 심의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원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내 상생협약체결 등 지원, 임차인과 건물주간 상생협력 및 분쟁최소화를 위한 자문역할등을 하게된다.

그러나 조례제정의 실효성은 의문으로 제기된다.
시장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약 체결이나 자문위원회등을  설치할수 있는 규정으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구나 경주시의 경우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서 조례제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례제정안은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열리는 제247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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