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입대학생 1년 20만원씩 지원 추진...인구증가, 경주시민 자긍심 고취등 도모
경주시, 전입대학생 1년 20만원씩 지원 추진...인구증가, 경주시민 자긍심 고취등 도모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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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내년부터 타시군에서 경주시로 주소지를 옮기는 지역내 대학생들에게 1학기에 10만씩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입하는 대학생들에게 경주시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애향심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인구증가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난 2011년에도 경주시가 조례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된 적이 있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3월20일 동국대경주캠퍼스와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학생들에게 경주시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는 모습.
사진은 지난 3월20일 동국대경주캠퍼스와 경주시 성건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함께 학생들에게 경주시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는 모습.

경주시가 11일 열린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원사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가운데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들에게는 최초 전입시 10만원을 지원하고, 학기별로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및 휴학생의 경우 복학후 다음 학기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대학생 1명이 입학 후 졸업때까지 최대 80만원, 대학원까지 재학할 경우 100만원 이상을 받을수도 있다. 지원방법은 내년부터 발행하는 경주페이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전입가능한 학생수가 동국대학교 5831명,경주대 683명, 위덕대 684명 등 총 7502명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년 1000명 정도 전입을 목표로 하면 연간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주시가 인구증가 등을 위해 대학생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주시는 2011년 9월 제17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 경주지역소재 대학생 가운데 경주로 전입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학생에 한해 1인당 10만원의 경주시 상품권을 1회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주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 시의회 소관상임위인 문화시민위원회에서 부결돼 현금지급으로 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1년9월5일 기사- 경주시 인구증가대책, 대학생만 특별대우?

당시 시의회 문화시민위원회는 기업체 임직원이나 노동자등 일반 전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했다.

당시 경주시는 타시도나 시군에서 전입한 세대에 한해 세대원 1인당 24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으며, 타지역에서 전입한 세대에 한해 전입일로부터 1년간 세대당 매월 상수도요금 5000원을 감면해 주었다. 1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하는 대학생과의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에는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학생들의 경우 일시적 증가효과를 기대할수는 있지만 일반 기업체 임원 및 노동자나 그 가족들의 전입에 비해 장기적인 인구증가 효과가 크게 미진하다는 것.

여기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대학생들의 전입을 현금으로 유인하는데 대한 정당성논란, 예산낭비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전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품권을 받은 직후 해당학생이 전출을 해도 경주시 조례는 이를 제재할 아무런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와는 여건이 변했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자들과의 형평성은 해소됐다는 것.
대표적인 것은 기업체 노동자들이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 중소, 중견기업이 지역내 아파트, 빌라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월세의 80%,최대 월30만원까지 제공하고 있다. 

일반전입세대쓰레기 종량제 봉투지급이나 상수도 사용료 일부 감면은 8년전이나 별 차이가 없다.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경우 1인당 월20리터 종량제 봉투를 2장씩 6개월동안 지원하며, 상수도 요금은 전입세대는 월5천원씩 1년간 감면한다.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가구 세대는 막내자녀가 18세 미만이 될때까지 월 5천원을 감면해 주고 있다.

11일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8년전 논란 끝에 시행되지 못했던 대학생들에게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방안이 이번에는 어떤식으로 결론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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