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
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1.1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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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경주시당원들이 특별법 통과직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이명수님 제공
김석기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 경주시당원들이 특별법 통과직후 국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독자 이명수님 제공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20대 국회에 진출한 김석기 국회의원이 2017년 5월 이 법안을 발의한지 2년7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2017년 5월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법안발의때 부터 국회 의결수인 과반이상을 목표로 했고, 의원개별입법으로는 우리나라 국회사상 최다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18일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 됐지만 지난달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려 난항이 예상기도 했다. 그러나 11월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통과가 예상됐었다.

1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재석인원 총 202명 중, 찬성 190표, 반대 3표(기권 9표)로 가결했다.

김 의원은 법안통과 직후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던 신라왕경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경주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며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월성에 신라왕궁 복원을 반드시 이뤄내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모습을 되찾고,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때부터 특별법 제정 필요성 대두

2013년 10월21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 김관용 도지사, 변영섭 문화재청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시의회의장.이때부터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3년 10월21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업무 협약식. 왼쪽부터 송필각 경북도의회의장, 김관용 도지사, 변영섭 문화재청장, 최양식 경주시장, 정석호 시의회의장.이때부터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법은 문화재청(청장 변영섭)과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 경주시(시장 최양식)가 지난 2013년 10월 21일 경주시청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때부터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9450억원(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본격화된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투입한 1112억원 포함)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의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된 것.

이에따라 업무협약 직후인 2013년 12월12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주시, 경북도, 새누리당경북도당 및 경주시당원협의회가 후원 하고 경북대법학연구원이 주관한 특별법 제정 시민토론를 시작으로 입법추진이 본격화 됐다.

2013년12월16일 기사 신라왕궁특별법 제정 토론회
http://www.gj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74

정수성 국회의원은 이듬해 이 법률안을 발의 했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채 제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페기 되기도 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은 신라왕경특별법은 지난 7월18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통과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설치등 몇몇 핵심조문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늬만 특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법 제정취지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재정적 안전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보면  특별회계 설치조문이  삭제되면서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것. 법적근거, 안정적 예산확보라는 특별법 제정의 2개축 가운데 하나가 무너진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석기 의원은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를 강조하면서 이같은 논란을 제기하는데 대해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김석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8개 신라왕경복원 사업을 추진해야하다는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될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해 왔다.

신라왕경특별법 의결순간 국회본회의장
신라왕경특별법 표결 상황을 표시한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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