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기념 사적지 7곳 무료개방...일각선 '부적절 행태' 비판도
경주시,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기념 사적지 7곳 무료개방...일각선 '부적절 행태' 비판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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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릉원 전경.
사진은 대릉원 전경.

경주시가 지난 1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한다.
무료로 개방하는 사적지는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7개다.

경주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라왕경 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사업 추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주시의 사적지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적절성 논란도 제기된다. 
입법활동을 주도한 김석기 국회의원의 홍보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시선도 있다.

당초 경주시가 제정하려던 신라왕경특별볍은 특별회계 설치를 명문화 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특별회계 신설은 무산돼 논란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주시 예산을 사용하면서 이 법안을 만든 당초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측면도 있다.
경주시는 2013년 10월21일 문화재청, 경북도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뒤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직후인 2013년12월12일에는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경북대법학연구원이 주관하고 경주시, 경북도, 새누리당경북도당및 경주시당원협의회가 후원하는 신라왕궁복원 특별법 제정 시민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경주시 예산 3000만원으로  용역을 발주해,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기도 했다.
경주시가 만든 특별법안을 모태로 당시 정수성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실패했으며, 김석기 의원도 이 법안을 모태로 법률안을 만들었다. 

당시 경주시의뢰로  만든 특별법안은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법적인 근거 마련과 함께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를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입법 과정에서 특별회계 신설규정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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