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경주병원 '의료법 위반 논란'...초음파검사 '간호사 홀로 수행' 드러나
동국대경주병원 '의료법 위반 논란'...초음파검사 '간호사 홀로 수행' 드러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1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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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경주병원 전경.
동국대경주병원 전경.

 

동국대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가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부재중인 가운데 간호사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간호사의 초음파검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기사하단 참조>

경주시의회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달18일 동국대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날 2개의 초음파 검사 가운데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수행했지만, 경동맥 초음파 검사때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간호사단독으로 초음파 검사를 수행했다는 것.

서 의원은 “검사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하면 판독은 누가 하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간호사는 ‘담당교수님이 한다’고 답변했다”며 “답변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을 보고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가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간호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으로 믿고 동국대경주병원을 찾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생각돼 보건복지부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진이라 전문의가 아니면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인데, 동국대경주병원의 이같은 행위는 사실상 부당의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경주병원측은 '간호사 단독 검사'는 시인했다.
동국대경주병원 힐링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수행하거나 의사 입회하에 간호사가 검사하는 방식으로 해 왔지만, 진료나 강의 때문에 교수님이 초음파 검사때 늘 입회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의사가 입회하지만, 일부 간호사가 단독으로 검사를 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 검사때도 교수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입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검사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월부터 의사가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특수검사실에서 모든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초음파 검사때 의사가 입회하지 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국대병원측은 “의사협회, 병원협회등 각 단체들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의 건강검진 홍보물.
동국대경주병원 국제힐링센터의 건강검진 홍보물.

의료계서도 초음파 검사 시행주체 '뜨거운 논란'

한편 보건복지부가 2018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이어 올2월 하복부, 비뇨기계, 그리고 9월부터는 남성생식기초음파를 급여화되하서 간호사의 초음파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지난 8월 포항북부경찰서가 적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면서 의료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당시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인지하고 포항 소재 한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무면허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은 유보했다.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것.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초음파 검사는 검사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서는 “환자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각 직역의 전문성, 수행가능한 면허범위, 의료법령 체계, 교육과정 등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단체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를 검토해 일선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가 검사해야 한다는 의사협회측과 검사는 간호사가 하더라도 판독은 의사가 하면된다는 병원협회등 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조차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다.
동국대경주병원측이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고시나 지침을 거론한 것도 이런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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