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알권리 철저무시 깜깜이 의정활동 언제까지?...거액 예산투입 불가피 안건 조례무더기 가결...
시민알권리 철저무시 깜깜이 의정활동 언제까지?...거액 예산투입 불가피 안건 조례무더기 가결...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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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모습이 시청내 TV화면에 중계되고 있다. 시청과 시의회 사무실에서만 볼수 있다.이런 장면을 볼수 있는 것은 그나마 회의진행때 뿐이다. 상임위 회의도중 이견을 조율할때, 예산 계수조정을 할때는 아예 송출을 중단해 버린다. 이같은 비공개는 회의때 마다 거의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지난달 22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모습이 시청내 TV화면에 중계되고 있다. 시청과 시의회 사무실에서만 볼수 있다.이런 장면을 볼수 있는 것은 그나마 회의진행때 뿐이다. 상임위 회의도중 이견을 조율할때, 예산 계수조정을 할때는 아예 송출을 중단해 버린다. 이같은 비공개는 회의때 마다 거의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등 주요 조례들이 무더기 가결됐다.

1조4000억원의 내년 경주시 예산안 심사는 물론 시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상당한 경주시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조례,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의 심의는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가 거의 전무한 가운데 공무원과 시의원들만의 회의로 진행됐다.

경주시는 발의하는 조례등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는 일도 거의 없고 언론브리핑은 아예 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경주시가 발의하는 것이 90%가 넘는 각종 조례 제개정안이나 경주시 필요에 의해 제출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일반안건의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제출된 심사보고서 표지. 오른쪽 그림은 농어촌민박사업운영활성화 조례에 대한 심사과정의 질문 답변, 토론요지는 이처럼 간단하게 적혀 있다.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제출된 심사보고서 표지. 오른쪽 그림은 농어촌민박사업운영활성화 조례에 대한 심사과정의 질문 답변, 토론요지는 이처럼 간단하게 적혀 있다.

경주시 행정에 대한 경주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경주시의회 각종 회의록은 회의끝난 시점으로부터 한달은 지나야 겨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각종 상임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됐는지등의 내용은 현장에서 지켜보지 않는한 결코 알수가 없다.

조례 제개정의 마지막 절차인 의결을 앞두고 본회의에 제출되는 책자형태의 심사보고서는 조례나 일반 안건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정작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는 알수가 없다. 심사과정에서 오고간 질문답변은 겨우  한두줄로 정리돼 있을 뿐이다.<위 사진>
쟁점을 파악하거나 논의된 전모를 파악하기는 아예 불가능한 구조다.  
말그대로 깜깜이 의정활동이 지속되고 있는것이다.
이 때문에 시의회 각종회의 인터넷생중계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가결된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는 경주시가 발의한 것으로, 지역상권의 젠트리케이션 방지, 상생협력상가조성, 경제활성화 및 상권보호등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경주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인프라 조성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수 있도록 했다.

본지 11월11일 보도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방지조례 제정 추진기사 참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은 건축인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 건축허가과를 신설하고 노인복지과도 신설하는 내용이다.기존 건축과는 주택과와 건축허가과로, 복지지원과는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각각 분리된다.
경주시 전체공무원수 1679명은 변동이 없지만, 5급은 82명에서 1명 늘어나 83명이 되고, 6급이하는 1519명에서 1518명으로 1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제정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농산물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이락우 의원이 발의했다.

▲제정된 경주여성농업인 육성 및 원에 관한 조례는 경주시가 발의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이, 경주시농어촌민박사업 운영활성화 조례는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이 활성화 되로돌 ㄱ시장이 책무와 경주시의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경주시가 발의했다.

귀농인 지원개정조례는 경주시가 발의한 것으로 귀농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귀농인의 자격을 현행 조례는 ‘경주시이외지역에서 농업외 다른산업 종사하던 ....’것을 ‘경주시이외지역’을 삭제함으로써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중에서도 농업이외의 종사자를 귀농인으로 인정해 각종 지원을 해줄수 있게 한 것이다.

58억원의 예산을 투입, 건천읍 서면 지역 주민을 위한 서경주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건천읍 천포리 1112번지 일원 사유지 25필지 1만9705㎡를 매입하는 것과 용강동 1523지 일원 시유지에 28억원을 들여 지상4층 규모의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을 골자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18일까지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1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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