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자 의원, 동국대경주병원 의료법위반 경주시 적극적 행정처분 요구
서선자 의원, 동국대경주병원 의료법위반 경주시 적극적 행정처분 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2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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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주포커스가 11일 단독보도한 '동국대경주병원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해 경주시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는 12일 동국대 경주병원을 방문, 서선자의원의 주장및 경주포커스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에 따르면 전문의 입회 없는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의료법 위반이며, 해당병원은 3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기간동안 1일 53만7500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는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해당 전문의는 물론 간호사도 각각  3개월간 자격정지된다.
경주시는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주경찰서로 고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경주시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동국대경주병원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지적하며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의 5분발언 전문.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서선자 의원.
12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하는 서선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5대 공익분야 중 하나인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운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달리 방문한 병·의원에서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면 병·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검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물론이고 나아가 해당 병·의원에 대한 불신으로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면허 의료행위는 병·의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하는 행위로 단정 지어 현실에서 면허가 없는 병·의원 관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로부터의 치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18일 경주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지않고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음파 받을 때 간호사샘이 초음파하면 판독은 누가하나요?라고 묻자 판독은 담당교수님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진이라 전문의가 아니면 몸의 이상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부당의료 행위는 단순한 간호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병원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부당행위는 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는 이유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로부터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행위는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을 방문 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진찰 또는 검사 행위에 대하여는 작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병·의원을 방문한 자신이 불법 의료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조차 못한 채 검사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도는 1,794명 5억3천7백만원 2019년도는 11월말 기준 50세 이상 527명에 1억5천8백만원의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건강 검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비용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비용 즉 세금을 지출하고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 할지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이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서 불법 의료행위를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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