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여성친화도시 속도감있는 업무 추진 요구
김순옥 의원, 여성친화도시 속도감있는 업무 추진 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19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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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옥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19일 열린 경주시의회 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경주시의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의 발의로 지난 9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경주시의 후속조치 지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시가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경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발언전문

김순옥 의원이 19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순옥 의원이 19일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경제도시위원회 김순옥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주낙영시장님 그리고 1,6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2013년부터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내 여성차별 지수인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7년 연속 최하위의 결과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지역별 성평등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경북 지방이 남녀 불평등 하위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진출 비율과 활동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 의미로 여성․아동․장애인․노인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여성과 남성의 다름과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사회적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남자와 여자를 서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해 똑같은 참여의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양성평등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도 우리사회 여러 곳에 여전히 양성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08년부터 지역정책에 성평등정책 기반구축, 여성의 취업 창업 활성화, 여성고용 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 확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 성평등 고용환경 조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 강화, 지역사회 여성활동 확산, 모든 분야의 여성 대표성 증진을 위한 조치 등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115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87개의 자치단체가“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본의원이 발의하여 금년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우리 경주시의 내년도 시정목표에는 의사결정 영역에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고 여성시민단체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지역여성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성차별이 해소되고 성평등문화가 확산되면 여성들의 사회적․경제적 참여가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는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줄이고 자녀양육, 가사 등과 관련한 소비 지출을 촉진시키는 등 경제성장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고용율이 높은 국가들이 출산율과 GDP도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성장도 여성인력 활용과 정비례 한다고 합니다.한국고용정보원에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소멸위험지역 89곳 중 우리 경주시도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신라천년 역사문화도시 경주가 소멸도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조례 제정한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본의원은/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시가 어떻게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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