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분담금 1년 3000만원 의무화 '논란'...후보는 최종 3명 등록
체육회장 분담금 1년 3000만원 의무화 '논란'...후보는 최종 3명 등록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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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주낙영 시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체육회장 후보들. 사진왼쪽부터 강익수, 여준기, 주낙영 시장, 권경률 후보.
26일 주낙영 시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체육회장 후보들. 사진왼쪽부터 강익수, 여준기, 주낙영 시장, 권경률 후보.

경주시체육회가 15일 실시하는 첫 민선체육회장 선거에서 선출되는 회장에게 연간 3000만원씩, 임기 3년간 9000만원의 분담금을 내도록 의무화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주시 체육회는 지난 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체육회장 당선인 분담금을 확정했다.

경주시체육회의 재정확충차원에서 첫 민선회장에게 연간 3000만원씩의 분담금을 내도록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번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초대 민선 경주시체육회장 임기는 1월 16일부터 3년간이다.

그러나 논란도 제기된다.

경주시체육회 사무국의 연간 운영비는 2억원 남짓에 불과한데다, 경주시체육회 산하 각종 종목단체 행사비 및 대회참가비등을 합쳐도 총예산이 연간 70억원 안팎인 경주시체육회 수장에게 연간 3000만원씩의 분담금을 회비형식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체육회 기금 조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경주시체육회장에게는 매월 1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이 전부다.
이때문에 분담금 마련을 위해 초대민선 체육회장이 각종 이권에 개입할 개연성만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한 후보의 측근은 “시민들이 선출하는 경주시장으로 당선됐다고 해서 경주시 발전을 위해 기금을 내는 일은 없지 않느냐?”며 “체육회 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식으로 체육회장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다른 체육인은 "새로 선출되는 회장이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을 하거나 체육인들의 지혜를 모아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할텐데,  일단 거액의 회비부터 분담하게 하는 것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체육인은 회장후보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신임회장이 자발적으로 체육회 발전기금을 내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체육회 이사회가 분담금을 내도록 의무화 한 것은,  경제적 능력 여부로 회장자격을 사실상 제한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불수도 있으며, 이같은 조치는 일반적인 법상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안동시 5000만원을 비롯 인근 영천시 3000만원, 포항시 3000만원, 경산시 4000만원 등 경북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이같은 신임회장 분담금을 도입하는 바람에 경주시체육회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 차원에서 분담금을 내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5일 등록마감...3명 최종등록

한편 4~5일 이틀동안 진행한 후보접수결과 경주시체육회 첫 민선회장 선거에는 강익수 전시의원, 권경률 전경주시체육회 이사, 여준기 전경주시태권도협회장이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5일 확정된 선거인수는 46개 경주시체육회 종목단체에서 121명, 읍면동체육회 65명 등 186명이다.

선거인단은 11월16일까지 대의원, 정회원 종목단체 및 읍면동 체육회 대의원 가운데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배정된 선거인수를 무작위 추첨해 확정했다.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3명의 등록후보들은 각각 2000만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유효투표수의 20%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지만, 20% 미만을 득표하면 후보자의 기탁금은 전액 경주시 체육회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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