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훈 예비후보 출마회견, "평범한 시민들의 반란으로 새로운 경주 만들자"
최성훈 예비후보 출마회견, "평범한 시민들의 반란으로 새로운 경주 만들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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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최성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7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시민들의 반란으로 전혀 새로운 경주를 완성하고 토호세력의 기득권 독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핵심공역으로는 고도보존특별법 폐지 및 고도제한 폐지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선거때만 되면 나타나는 출향인사들에게 특정정당의 공천을 주고,당선됐던 그들이 경주를 위해 해놓은 것이 뭐가 있냐"면서 "경주를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 경주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들이 각성하고 나서야 한다"며 '평범한 시민들의 반란'을 강조했다.

핵심공약인 고도보존특별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경주구도심은 고도제한 때문에 주거용 고층건물을 짓지 못함으로 인한 위험과 엄청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주거지역은 과감하게 고도제한을 해제해야 하며 역사문화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한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는 고도보존특별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핵심 독소조항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도심내 고도제한이 고도보존특별법과는 무관하다면서도 고도제한완화와 연관지은 설명을 이어갔다.

고도보존특별법은 지난 2004년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해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부여.공주,익산, 경주등 4개 고도를 대상으로 한 특별법으로 당초 제정된 고도보존법특별법이 지나치게 보존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이후 2011년 고도육성을 추가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최 예비후보는 경주역사 부지 융복합행정타운 건설 및 한수원본사 도심권 이전, 경주대 정상화 공공형 강소대학 육성 및 고교평준화, 농민기본소득 및 국민기본소득제도 도입, 신경주역~주유 관광지 2층 무상버스 도입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등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김석기의원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급조 하듯이 만든 껍데기 법"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69년생인 최 예비후보는 월성초등학교, 월성중학교, 경주상업고등학교, 경주전문대학(현‘ 서라벌대학.(세무회계과), 경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주중심상가 연합회 회장(전), 신라라이온스 클럽 회장(전), 경주 시민총회 공동대표(현)등의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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