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설 명절 기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 인사,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선거사범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설 명절 인사·선물 명목의 금품·향응 제공 △윷놀이 대회, 마을 잔치 등 선거구민 행사에 음식물 제공 △명절 인사를 빙자한 불법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 사전·불법 선거운동 행위 등이다.
경주경찰서는 “선거 단속 체계 1단계를 가동하고 선거전담반을 편성하여 신고 및 제보에 즉시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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