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대형마트, SSM 매월 2회 의무 휴무
경주지역 대형마트, SSM 매월 2회 의무 휴무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4.0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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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조례 개정추진 키로

경주지역 대형 마트도 앞으로 매월 두차례 의무 휴무가 시행된다.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주시에서도  앞으로 매월 2회 휴무일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전통시장및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SSM)의 등록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 경주시는  지난 3월30일 경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우병윤 부시장) 회의를 열고, 조례 개정을 협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경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개정을 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향후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주시의회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처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빠르면 5월중으로 경주 홈플러스 등 일부 대형마트에 대해 월2회  의무 휴무일이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주지역의 경우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는 1개(홈플러스), 준대규모점포(SSM)는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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