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비난,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유포...즉각 중단해야"
김석기 의원 "신라왕경특별법 비난,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유포...즉각 중단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03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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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특별법 비난, 선거용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유포이며,  26만 경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부 예비후보들이 신라왕경특별법을 맹비판한데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3일 오전 10시30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19일 신라왕경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저는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경주시민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격려를 받았지만, 경주의 일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비난도 받았고, 최근에는 ‘신라왕경특별법은 사기’ 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며 “이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을 바랬던 모든 경주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며, 통과에 찬성한 190명의 여·야국회의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2일 자유한국당 이채관 예비후보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성훈, 자유한국당 김원길 예비후보등이 잇따라 기자회견에서 신라왕경특별법을 ‘사기’(이채관), ‘69% 짜리 특별법’(김원길)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맹비난한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었다.

김 의원은 “신라왕경특별법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3년 반 가까이 너무나 힘든 과정과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지난 시간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신라왕경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경주의 미래를 세우는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과 예산의 안정적 투입이며, 특별법추진과정에서의 일부조항의 삭제 수정으로 인해 신라왕경특별법제정의 목적과 효과가 퇴색하거나 후퇴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신설없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게 됐다는 등 종전에 설명해 왔던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의의를 강조하면서 “일부에서 말하는, 국비를 한푼 못받는 알맹이 빠진법이라는 말은 전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며,무지해서 하는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상보-오후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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