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응
경주시, 기선권현망어선 도계 월선조업 강력 대응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2.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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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호가 단속활동을 펼치는 모습.
문무대왕호가 단속활동을 펼치는 모습.

경주시는 최근 기선권현망어선의 도계(울산과 경상북도의 경계) 월선조업으로 인해 지역어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를 적극 활용해 강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매년 이 시기 경상북도 경계 부근 해상에서 멸치어군이 형성됨에 따라 기선권현망어선이 자주 출몰해 삼치잡이, 자망 및 통발어선 등의 어구피해가 컸다는 것. 이에따라 경주시는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이용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지역 어민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월선조업한 자는 수산관계 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정지 최대 40일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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