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2개 '교복' 뜻 달라 혼선... 2018년 제정조례 체육복 포함 18일 의결조례 체육복 미포함 '시의회 혼선 자초'
조례2개 '교복' 뜻 달라 혼선... 2018년 제정조례 체육복 포함 18일 의결조례 체육복 미포함 '시의회 혼선 자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1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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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2월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교복지원 조례. 교복에 체육복이 포함된다.
2018년12월 제정된 저소득주민자녀교복지원 조례. 교복에 체육복이 포함된다.
장복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 원안에는 체육복을 포함했지만, 12일 문화행정위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이때문에 2개 조례에서 정하는 교복의 의미는 각각 달라진다.
장복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 원안에는 체육복을 포함했지만, 12일 문화행정위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이때문에 2개 조례에서 정하는 교복의 의미는 각각 달라진다.

18일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이 예상되는 경주시교복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교복에는 체육복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2018년말 서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교복은 체육복을 포함한다.

경주시 2개 조례에서 교복이라는 단일한 낱말이 다른  뜻으로 규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경주시의회 스스로 용어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가 수정가결한 ‘경주시교복지원조례’(대표발의 장복이 의원)에서 교복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장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는 교복의 정의를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으로 규정했지만, 지난 12일 문화행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체육복을 포함한’이라는 문장을 삭제하고 수정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반면 서선자 의원이 2018년 12월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합쳐 해당학생 1명당 40만원씩 지원했다.

이 때문에 18일 가결될 경주시교복지원 조례와 2018년 제정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지원 조례‘의 교복은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되는 것을 피할수 없게된다. ’교복지원 조례‘의 교복은 체육복을 제외한데 반해 ’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교복은 체육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용어가 같은 지자체 조례에 공존하는 희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거론되기는 했지만, 엉뚱하게도 체육복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2018년말 시의회가 ’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조례를 제정할때는 문제삼지 않았던 교복의 정의가 왜 이번에는 문제가 됐을까? 전체 학생에 대한 교복, 체육복비 지원에 대한 일부의원들의 거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복 체육복 명확히 구분하자는 문제제기...심사과정서 체육복비 제외로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사진 경북신문 제공
12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 수정안 표결에서 찬성의원들이 손을 들고 있다. 사진 경북신문 제공

12일 문화행정위 심사과정을 복기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이날 심사과정에서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은 시청 공무원이었다.
최형대 경주시 시정새마을과장은 장 의원이 발의한 조례 원안, ’체육복을 포함한 단체복‘ 으로 규정한 교복의 정의를 보면서 “이 문맥만 봤을때는 교복비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교복비와 체육복비 지원에서 체육복비 지원을 제외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원안 조례대로 지급할 경우 체육복비를 포함해서 교복비로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원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우려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하자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즉 교복비와 체육복비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조례에 지원규정을 담으면 작년 교육청 고시가인 교복비 30만8천원에다 체육복비 10만원을 합해서 지원해 줄수 있는데 반해 조례 원안대로 할 경우 체육복은 교복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교복비 30만8천원 밖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심사한 조례에 교복과 분리된 체육복비 지원내용을 명시했으면 장복이 의원이 처음 제안한 대로 체육복비와 교복비 지원이 동시에 가능할수도 있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심사과정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경주시 담당자의 발언 내용에 주목하기 보다는 ‘혼란’에만 주목해 조례원안에서 ‘체육복’을 삭제하고 교복구입비만 지원토록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이르게된 데에는 무엇보다 교복과 체육복비 동시지원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거부 때문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임활 의원은 12일 회의에서 “교복과 체육복을 동시에 지원하면 교복만 지원하는 지자체에서 또 체육복까지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교복구입비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체육복비까지 지원할수 도 있는 상황을 걱정하고 나선 것이다.

서선자의원은 재정자립도를 거론했다.
서 의원은 “2019년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28%였다”면서 “전체적으로 내세워주고 있는 다른지자체를 보면 최소 30%,40% 이 상이 넘는 데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장복이 의원에게 “체육복(지원)을 포함하는 지자체가 어디 인지”를 질문했다. 장 의원으로부터 “안양, 안산으로 알고 있다” 답변을 들은뒤 이같은 발언을 한 것.
그러면서 서 의원은 “경주시 재정자립도와 어느정도 일치하는지 마음이 쓰였다”면서 “이런부분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고민을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들어 교복, 체육복비 지원에 사실상 반대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문화행정위 간담회에서는 "장복이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2018년 자신이 주도해서 제정한 저소득주민자녀교복지원조례가 폐지될수도 있다"며 자신과 공동발의를 하지 않은데 대해 장 의원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었다.

노골적으로 체육복비를 빼고 교복비만 지원하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다.
이만우 의원은 “체육복은 저소득층에 주고 있으니까”라며 교복비만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선도적으로 (동시에) 지원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선다”(박광호)거나 “경주시 교복지원조례 제목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복·체육복 지원 조례로 제목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한영태) 는 등 어떻게 해서든 체육복 교복 구입비를 동시에 지원하자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12일 문화행정위 표결에서 체육복을 제외하는 수정안에 대한 찬성 6표(이락우 주석호 이만우 김동해 임활 최덕규) 반대 2표(한영태. 박광호), 기권1표(서선자)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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