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체육복은 제외... '교복지원조례'시의회 통과
2021년부터 중고등학교 모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체육복은 제외... '교복지원조례'시의회 통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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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복이 의원(미래통합당, 전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경주시교복지원조례가 지난 12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가결한 '수정안' 대로 체육복비 지원이 제외된채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경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주시교복지원조례를 수정가결했다. 의결과정에서 토론 및 이의는 일절 제기되지 않았다.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2021년1월1일부터다. 따라서 내년에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경주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경우 교복비를 지원받게 된다. 기준일 이후라도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은 한차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학교는 초·중등 교육법 제2조2항에서 5항으로, 중ㆍ고등공민학교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018년 12월 제정한 ‘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교복비 및 체육복 구입비가  지원된다.

장복이 의원이 지난해 11월28일 경주포커스와 인터뷰 하는 모습.
장복이 의원이 지난해 11월28일 경주포커스와 인터뷰 하는 모습.

이날 조례제정으로 전체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게 된 것만으로도 경주시 복지행정 확대의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학생 1895명, 고등학생 2362명이 진학했다. 총 4000여명이 직접 수혜대상자인 셈이다.

앞서 서선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2월 발의해 제정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300여명과 한부모가족자녀, 가정위탁아동등 100여명등 400여명이었다.

보편적 복지 확대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장복이의원이 이 조례제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소속정당의 이익’을 초월한 뜻깊은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장복이 의원은 지난해 11월28일 열린 경주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복구입비 지원을 모든 중고교 신입생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확대'는 보수 진보 소속정당 및 진영논리를 떠나 우리사회가 가야 할 지향이라며 하며 5분발언을 한지 3개월만에 조례제정으로 결실을 맺은것이다.
2019년11월28일 장복이의원 인터뷰 영상 보기
https://youtu.be/PjW_0LFTf1s

일각에서는 경주시의회가 18일 가결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와 2018년 제정한 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교복’의 정의가 다르게 한 점은 시의회 스스로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동일한 지자체의 2개조례에서 1개의 낱말이 체육복을 포함유무를 두고 서로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피할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회한 제24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본회의 산회직후 윤병길 의장을 포함한 전체의원들은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한 강동 다산 폐기물처리업체를 현장 방문해 진화작업으로 고생이 많은 소방관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아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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