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전기자동차 550대 구입보조...승용차 최대 1420만원 지원
경주시, 전기자동차 550대 구입보조...승용차 최대 1420만원 지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2.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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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전기자동차 충전모습.
사진은 전기자동차 충전모습.

경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지원 사업으로 올해 550대 구입을 지원한다. 지난해 315대 보다 185대 증가했다.

전기화물차(1톤 소형)는 50대로 도내 가장 많은 물량을 보급할 예정이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차종별 상이), 전기화물차(소형)는 2400만원 정액 지원한다.

올해 경주시 민간보급 예산은 총 82억원이다.

오는 24일부터 구입을 희망하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상담 후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리점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접수가 진행되며, 전기승용차는 출고·등록 순, 전기화물차는 2월24일부터 3월6일까지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추첨방식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만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구매)는 올해 배정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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