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①고도보존특별법, 고도보존지구 지정
TV토론회 ①고도보존특별법, 고도보존지구 지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4.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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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좋은 법” 이광춘 김석기 “예산대책 미비등 문젯점 많다”

4월2일 경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국회의원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현안에 대해 대부분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냈다.주요 현안별 입장을 정리 했다.

■ 고도보존특별법, 고도보존지구 지정 시행

▲ 경주고도지구 지정 현황도 <문화재청 자료>

문화재청은 3월초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했다.
지난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 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년만에 4개 지역의 고도 지구를 지정하게 된것.

경주 고도지구(277.1만㎡)는 황룡사지, 경주 월성, 경주 읍성, 대릉원 등 중요 유적지가 포함돼 있으며, 특별보존지구가 216.7㎡, 역사문화환경지구가 60.4㎡로 지정됐다. 오는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대해 후보들의 견해는 정수성 후보를 한축으로하고, 통합진보 이광춘, 무소속 김석기 후보가 비판하는 형국이었다.

정수성 후보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6월 국회의결을 이끌어 냈다.
고도지구 가운데 특별보존지구에는 매수청구권이 신설됐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에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주민지원사업’이 신설되고, 사업종류로는 소득증대, 복리증진,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됐다는 점등을 들면서 “대단히 좋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광춘, 김석기 후보는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국비 강제지원 규정누락, ‘고도보존육성사업특별회계’ 누락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했다.

이광춘 후보는 “천년고도로서의 정체성 회복과 주민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후보는 “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문제가 많다”면서 “보존만 있고 육성은 없다. 사유재산권 침해가 더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별회계를 만들어 적절한 보상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사유지를 매입하더라도 적정한 값으로 국가가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를 시행해서 보존지구내의 개발행위로 인한 수익은 피해지역에 거주힜던 주민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방안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이런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정수성 후보는 토론회 후반부에 자신이 주재하는 토론시간을 이용해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에 주민지원 사업이 명시가 돼 있다. 예산은 과,목을 분리해서 국회통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개발이익환수제는, 토지의 용도변경으로 얻은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으로,문화재청과 국토연구원이 문화유산 주변 일대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 ‘문화유산 보전 대안’으로 입법을 추진중인 ‘용적률 거래제’ 와 비슷한 취지로 보인다.

다른 지역의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용적률 거래제는, 택지개발지구는 용적률을 사서 개발이익을 높일 수 있고, 경주처럼 문화재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로 용적률을 제한받는 지역은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팔수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용적률거래제도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올해중으로 전문기관 연구를 통해 용적률거래제 도입의 장단점과 예상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하기로 하는등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주시로부터 고도보존(육성)계획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연구를 수행한 국토연구원에서도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지만 아직 법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보존에 따른 피해가 전국 어느곳보다 심각한 지역으로 지적되는 경주의 경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후보들의 보다 적극적인 도입의지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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