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체납세 징수 위해 차량에 족쇄
경주시,체납세 징수 위해 차량에 족쇄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3.0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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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직원이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경주시 직원이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및 과태료 집중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주시가 관내․외에서 발견되는 지방세와 검사보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새로운 기법으로 타이어에 족쇄를 채워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족쇄 12개를 구입,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족쇄 채움과 병행해 번호판 영치도 실시하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족쇄채움으로 압류된 차량 중 2개월 이상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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