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단 모집
환경단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단 모집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0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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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에 있는 맥스터.
월성원전에 있는 맥스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인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한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5일부터 3월31일까지 국민소송단 원고를 모집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1월10일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16만8천다발을 보관할수 있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조밀건식정지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한수원은 2016년 4월,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정부는 주민수용성 제고등을 이유로 보류했었다.

특히 지난해 5월 발족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키로 하고, 주민의견수렴은 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가 실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지난해 11월21일 공식 발족했지만, 의견수렴 프로그램은 아직 실행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원안위가 지난 1월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하자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바 있다.

경주포커스 2020년1월10일 보도
원안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맥스터 추가건설 승인

이번 소송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월성핵쓰레기장 저지 울산북구대책위, 종교환경회의,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가나다 순)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주, 울산 등 월성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포함해전국의 시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대리인은 김영희 변호사 등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게 된다.

환경단체들은 “국내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각 핵발전소 부지 내에 수십년째 보관, 저장하면서 저장시설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불법적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막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아무런 대책 없이 강행되어 온 핵발전소 가동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폐장)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안된다’는 방폐물유치지역법 제18 위반여부 ▲원안위 주장대로 맥스터를 원자력안전법상 ‘관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의하여 한수원은 맥스터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심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맥스터 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 점 등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단체들은 주장했다.

국민 소송단 원고모집은 3월5일부터 31일까지, 소장 접수는 4월 7일로 예정하고 있다. 소송참가신청은 http://bitly.kr/jlTTmuB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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