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역기업 노동자 130명 월 최대 30만원 기숙사비 지원
경주시, 지역기업 노동자 130명 월 최대 30만원 기숙사비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3.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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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작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올해 사업예산 5억4천만원을 확보하여 130여명의 노동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경주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을 둔 공장등록된 중소‧중견기업으로 관내 아파트, 빌라 등의 공동주택을 임차해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용(월세)의 80%,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타 시군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며,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5년 미만 근로자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15)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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