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 음주운전 .....선량뽑는 것 맞나? 예비후보 절반 각종 전과 보유
아동보호법 음주운전 .....선량뽑는 것 맞나? 예비후보 절반 각종 전과 보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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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예비후보 17건 전과 보유...민주화운동 전과이력 권영국 후보 유일
제21대 총선 경주시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전과보유 현황. 자료 중앙선관위.
제21대 총선 경주시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전과보유 현황. 자료 중앙선관위.

 

11일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경주시선거구 예비후보가운데 약 절반이 각종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정보에 따르면 18명 가운데 약 절반인 8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미래통합당 이채관, 박병훈, 정의당 권영국,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종만 김덕현 조석제, 무소속 최중택 후보등이다.

8명이 보유한 전과건수는 17건.
이른바 노동운동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관련된 전과는 3건을 보유한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유일하다.
나머지 전과보유자는 시국사건과는 무관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등에서부터 심지어 아동에대한 음행강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 전과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전과를 보유한 것은 무소속 최중택 후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016년3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150만원, 2016년8월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등 벌금 200만원, 2017년 8월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벌금 100만원, 2019년3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등이다.

그 다음으로 전과를 많이 보유한 예비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종만 후보로 4건.
김 후보는 1998년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약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2006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2006년에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3건을 기록한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1989년 업무방행, 폭력행위등처벌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형, 1991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병역법위반으로 징역2년, 2016년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 후보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미래통합당 이채관후보는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미래통합당 박병훈 후보는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국가혁명배당금당 김덕현 후보는 200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 국가혁명배당금당 조석제 후보는 199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주요정당의 공천이 어느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11일 현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경주시선거구 예비후보는 총 18명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성훈 예비후보가 10일 선거운동을 접을 뜻을 밝히는 등 그 숫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현재 18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 미래통합당 8, 민생당 1, 정의당 1, 국가혁명배당금당 5, 무소속 1명등의 분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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