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음주운전 이력 출마자를 공개합니다
민주당·통합당, 음주운전 이력 출마자를 공개합니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3.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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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기준 공천확정자 중 민주 25건, 통합 14건...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자도 포함
민주당-통합당 공천확정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사진 오마이뉴스
민주당-통합당 공천확정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사례.사진 오마이뉴스

[기사 보강 : 20일 오전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국회의원 공천확정자(15일 기준)가운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은 총 35명, 39건이었다.(2000년 이후 음주운전 기록만 포함)

전체 공천 확정자 415명 중 약 8.4%이며, 전과자 114명 중 약 30.7%에 달하는 수치다. 공천 확정자의 전체 전과 201건 중 음주운전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위반은 19.4%에 달했다. 양당의 공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음주운전 사범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신장식 전 정의당 비례대표 예비후보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기록으로 인해 후보직에서 사퇴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내용은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 17일,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를 전수 조사한 전과 기록 공개를 기준으로 <오마이뉴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보충하여 분석한 결과다.

민주당·통합당 모두 공천 배제 사유에 음주운전 포함됐지만...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공천 부적격·배제 사유로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또한 개정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 한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1회 이상 적발시에도 공천을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20명(총 24건), 통합당은 14명(14건)의 공천 확정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양당의 음주운전 전과자들 모두 각 당의 기준을 충족시켜 공천을 받기는 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광주 광산을의 박시종 민주당 후보의 경우 2019년 5월 9일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지만, 민주당의 '10년 이내 2회 이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시점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이지만, '면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아서 넘어간 사례다. 상대 후보의 재심 요청으로 인해, 광주 광산을은 19~20일 재경선이 실시되고 있다.

최근 5년으로만 추려도 4명의 전과자가 더 있다. 통합당의 나태근(경기 구리)·이경환(경기 고양갑) 후보는 2016년, 민주당의 이상호(부산 사하을)·서영석(경기 부천정) 후보는 2015년에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음주측정거부 사례도 있다. 경기 광주갑의 소병훈 의원의 경우 2009년 5월 22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는 민주당 ▲ 김철민(300만 원, 경기 안산상록을) ▲ 김현정 (250만원, 경기 평택을) ▲ 오세영(250만 원, 경기 용인갑) ▲ 김태선(200만 원, 울산 동구) ▲ 이상호(200만 원, 부산 사하을) 등 5명, 통합당 ▲ 이양수(250만 원,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 김용태(250만 원, 서울 구로을) ▲ 박우석(200만 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 안병도(200만 원, 경기 부천 정) 등 4명으로 총 9명이었다.

신장식 전 정의당 후보는 음주운전 1건(2006년 3월 1일, 150만 원), 무면허 운전 3건(2006년 6월 24일: 100만 원, 2007년 5월 28일: 150만 원, 2007년 12월 7일: 200만 원)으로 후보직을 사퇴했다. 정의당은 공천 부적격 사유로 ▲ 10년 내 3회 이상의 음주운전 ▲ 1회 이상의 음주운전치사상 처벌 ▲ 윤창호법 시행 이후 1회 이상의 음주운전 등을 정했으며, 신 전 후보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비판 여론에 휩싸이자 전국위를 거쳐 후보를 사퇴했다.

해당자료를 공개한 시민단체 경실련은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미수라 여기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고,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었다"면서 "기존의 공천자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통해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해당 내용은 <오마이뉴스>가 경실련의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입니다. 추가 내용이 확인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 기사 제휴사인 오마이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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