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만3천가구 50만~90만원 긴급 생활지원금
경주시, 3만3천가구 50만~90만원 긴급 생활지원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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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중위소득 85%이하 취약계층 3만3000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1가구당 30만원에서 70만원에다 경주시 자체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원~9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하지 않은 사업비 전용분, 지난해 결산 순세계 잉여금등 가용예산을 총동원해 마련하기로 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상품권인 경주폐이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시 11만8717세대의 약 28%인 3만3000가구가 긴급생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과 윤병길 시의회의장은 21일 공동 특별담화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시민과 사업자에 대해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한다.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해서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하여 20%를 추가 세액공제하며,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하여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19일 4명의 추가확진환자 발생이후 20일 추가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21일 오전 10시 현재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는 총 200명이며,누적격리자수는 611명으로 집계됐다.
20일 하루동안 검체를 의뢰한 시민은 316명으로 누적검체자수는 3453명,결과를 기다리는 의뢰자는 301명이다.

다음은 20일 경주시 성금 및 물품접수현황 및 주낙영시장, 윤병길 의장 특별공동 담화문 전문.

3월20일 경주시 성금 및 물품 접수 현황
3월20일 경주시 성금 및 물품 접수 현황

 

특별 공동 담화문
-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지원 관련 -

경주시장 주낙영, 경주시의회 의장 윤병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시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다각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에 우리 경주가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실제 큰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의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려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우선, 관광객 급감, 소득 및 일자리 감소, 실업 등 최근 상황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 3천 가구(28%)에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타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85%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도비보조금(1가구당 30만원~70만원, 도비 30% 지원)에 우리시 자체예산 2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더해, 1가구당 50만원에서 90만원씩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약 22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만, 코로나 사태로 취소된 축제․행사 예산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 전용분,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 예산을 총동원하여 마련하고, 이를 지역상품권인 경주페이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경주페이 시스템 구축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전 시민과 사업자에 대해서  8월 부과분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하고 7월 부과분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10%를 감면하며, 착한임대료 참여건물주에 대하여는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50%에 더하여 20%를 추가 세액공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긴급경영자금 대출자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5% 감면 등으로 총 20만 명에 대하여 45억 원 정도의 지방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집행부와 의회 의장단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정책시행에 필요한 조례제정, 추경편성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비록, 우리 경주가 정부의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다양한 지원 대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모두가 같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3. 20.  경주시장 주 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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