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경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3.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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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농기계 임대료를 50%를 감면한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운동 등에 따라 각종 행사 취소, 요식사업 저조, 개학 연기 등으로 농산물 출하시기를 놓친 농가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은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주시농기계임대센터(본소, 북부사업소, 동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농업인으로 지역 내 모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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