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건 완화
경주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조건 완화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3.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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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모습.
번호판 영치활동을 하는 모습.

경주시 징수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연중 진행 중인 번호판 영치 업무의 조건 완화를 23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당초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중 1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영치대상안내문을 부착하여 체납세액 안내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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