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징수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연중 진행 중인 번호판 영치 업무의 조건 완화를 23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하였다.
완화된 조건에 따라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당초 영치 대상인,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자동차세 1회 포함 경주시 지방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 경과하고 체납과태료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 중 100만원 미만의 차량에는 영치대상안내문을 부착하여 체납세액 안내 및 납부독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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