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석면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슬레이트 주택 등 철거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에 이어 사업비를 100% 증액한 15억 원으로 노후슬레이트 주택 등 450동(주택 350, 축사∙창고 등 비주택 50동, 지붕개량 50동)의 노후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지난 연말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3월부터 건축물 면적조사 등 신속한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344만원, 비주택 172만원, 지붕개량 300만원(취약계층 추가지원)까지 지원 할 계획이다. 지붕개량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사회취약계층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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