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 종교단체들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무효확인 등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원고는 황분희 외 832명이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며, 소송대리는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가 수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 1월10일 월성1~4호기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변경허가처분을 한데 대해 방폐물유치지역특별법위반등을 다퉈보는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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