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만7세 미만 아동에게‘아동 돌봄 포인트’지급
경주시, 만7세 미만 아동에게‘아동 돌봄 포인트’지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4.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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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돌봄포인트(돌봄쿠폰)’를 13일 지급했다.

지원 대상자는 올해 3월 기준 만 7세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 아동 약 1만400여명으로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포인트(돌봄쿠폰)’를 지급하며,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7세 미만(0~83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복지 사업이다.

지급방식은 전자바우처(아이(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부여)형식이며 각 카드사별로 안내 문자를 대상자에게 발송,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포인트를 지급받은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경상북도 내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마트‧전통시장‧이미용업소 등 어디에서나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경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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