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경주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가구 대상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4.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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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극복 지원지침 일환으로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서라벌도시가스(주)와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대상은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취약계층가구)이다.

지원내용은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연장기간 중 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4월 요금청구분을 부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씩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1544-5916, 홈페이지 www.srbgas.c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구비서류로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취약계층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서라벌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만 준비하면 된다.

만일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소상공인 주용도(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하거나 빌딩 내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별도심사 실시)에 한정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신청 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 후 1개월 이내 제출)하면 된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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