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 건설여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주낙영 시장 "주민투표 대상 안돼...의견수렴 공정성 최선"
맥스터 건설여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주낙영 시장 "주민투표 대상 안돼...의견수렴 공정성 최선"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4.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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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환경운동연합등 경주지역 1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등 경주지역 1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북노동인권센터,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민중당경주시지역위원회등 10여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1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의 주민투표 수용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주낙영 시장에게 이같은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교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되면, 이후 90일동안 경주지역 유권자의 14분의 1인 1만5693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가 성사된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 11일 경주시와 시의회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제출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맥스터 증설 관련 의견수렴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소관으로 재검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경주시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것이었다”면서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지가 없으므로 경주시민의 힘으로 주민투표를 이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밀실 공론화를 막고 26만 경주시민이 맥스터 증설문제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주민투표 청구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경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근거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가 주민투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시주민투표 조례 4조6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 안전·환경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초중등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등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어진 면담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주 시장은 “원전에 관한 사무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시장으로서 주민투표는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는 받아 들이지 않지만, 경주시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를 통한 의견수렴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 조항을 들어 원전관련 업무가 국가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맨 오른쪽) 이광춘 경주겨레하나 회원(맨 왼쪽)이 주낙영 시장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등을 전달하고 있다.
정현걸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맨 오른쪽) 이광춘 경주겨레하나 회원(맨 왼쪽)이 주낙영 시장에게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등을 전달하고 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능률협회컨설팅을 지역주민 의견수렴기관으로 최종 선정하고 21일부터 원전내 임시저장시설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선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민참여단 모집을 위해 2만여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 참여의사를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21일 “시민 3천명 모집단을 선발해 의견수렴을 하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등은 “재검토위원회가 추진하는 주민의견수렴은 공정성을 담보할수 없으며, 오직 주민투표를 통해서만 증설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월성원전내 사용후핵연료 16만8천다발을 보관할수 있는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조밀건식정지설) 건설을 골자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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