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0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경주시 2020년 상반기 불법어업 특별 예방지도․단속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4.27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조업하는 모습.
사진은 조업하는 모습.

 

경주시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오는 5월 한달동안 육상단속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및 불법어업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의 참여하에 합동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에서 경주시 해양복합행정선인 ‘문무대왕호’를 활용해 ▲금어기‧금지체장 미준수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행위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과 같은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강도 높은 단속과 병행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낚시객들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 활동과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