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건축사회,코로나피해 업종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비용 감면
경주시건축사회,코로나피해 업종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용역비용 감면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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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경주시건축사회 회장.
최규식 경주시건축사회 회장.

경주시건축사회가 코로나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출물용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비용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이 업종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재능을 기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를 포함한 발생지역이나 매출부진 등으로 2주 이상 휴업한 근린생활시설과 사업장 면적이 200㎡이하의 시설에 대해 5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구조계산 등의 실경비를 제외한 건축물 용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비용을 전액 감면한다.

경주시건축사회 최규식 회장은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중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건축허가과(054-779-6476)나 경주지역건축사회(054-753-3377, 772-4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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