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 상업용 임대료 감면
경주시, 시유재산 상업용 임대료 감면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4.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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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에 대해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21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에 따르면, 감면 지원대상은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 947건이다.

임대료 산정방식이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것을 3월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간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변경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73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으로 감소돼 감면액은 총 7억1500만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각 소관 부서에서는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를 한 뒤,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감면 신청․접수를 끝내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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