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경주시,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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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총사업비는 105억 1400만원으로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역에 배당된 국비 43억여 원과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 43억원, 추가로 시비 18억원을 더 투입해 수혜대상을 최대한으로 확대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2020년 2월 13일 이전에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2019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 중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2020년 2월 13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비영리 사업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일자리 특별지원금 사업 대상자 등이며, 향후 지원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도 이번 경제회복비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 외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골프장 운영업 등 다수의 제외 업종이 있다.

신청기간은 5월 6일부터 22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사업장 대표자가 아닌 자의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신분증을 사전에 준비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경제회복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를 기재 후 제출하면 된다. 단, 피해사실 확인서에는 2019년 3월과 2020년 3월의 매출액을 기재하되 코로나19 이후인 올해 3월의 매출액이 적은 업소가 해당되며 매출액을 사전에 파악 후 방문해야 한다.

참고로, 4월 1일부터 접수한 재난 긴급생활비와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코로나19의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그동안 저금리 대출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경제회복비 지원사업에 이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확진자 방문 피해점포 지원사업도 연이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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