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유소년드론축구단 단장 신고의무 위반'...시의회 사무국 확인
한영태 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유소년드론축구단 단장 신고의무 위반'...시의회 사무국 확인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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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드론협회 소속 유소년드론축구단 단장직과 관련한 ‘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위반에 대해 해명했다.

한 의원은 ‘경주시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제7조 위반으로 최근 의장으로부터 회원 사임권고를 받고 경주시드론협회 회원을 사임했다. 유소년드론축구단 단장은 지난겨울 이미 사임한 상태다.

경주시의원 윤리강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개시후 1개월이내, 임기중 다른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겸직사항을 신고할 경우 ‘자영업 등 영리업무 뿐만 아니라 비영리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겸직을 할수 없는 직으로 지방공기업 임직원, 각급선거관리위원등, 농협수협 등 각종 금고 임직원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주시유소년드론축구단장이나 드론협회 회원등이 시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경주시의원 윤리강령 조례, 시의회 사무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유소년드론축구단장을 맡을 경우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지난해 3월9일 경주드론협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뒤 5월 유소년드론축구단장에 취임했던 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지난달 27일 의장의 사임권고를 수용해 회원을 사임했다.
지난해 5월5일 수락한 유소년드론축구단 단장직은 지난겨울 사임했다고 한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한영태 의원이 6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축구단)창단식때 드론 축구단 단장을 맡을 분이 없어 제가 맡았지만,의원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직을 맡은 것 자체가 윤리강령 위반은 아니지만, 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조언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발언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모 언론이)드론축제 행사에 지급된 보조금에 위력을 행사하고 관여한 것처럼 보도하면서도 당사자인 본인에게는 사전취재도 하지 않았고, 해당부서에 팩트체크도 없이 침소봉대 하여 마치 삼류소설 쓰듯이 작성한 해당기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면서 ”빠른시일내에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고 결과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 저의 명예를 회복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이 지난해 5월5일과 6일 이틀동안 경주시드론협회가 경북도 1000만원, 경주시 2500만원등 3500만원 보조금과 자부담 500만원등 4000만원으로 개최한 제1회 경주드론축제를 앞두고 보조금 확보에 시의원 직위를 이용해 관여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지방의회 의원은 해당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의 위반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경주시 담당과는 한 의원의 개입이 일절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주시 담당과(투자유치과 신성장산업팀)는 6일 검토의견 자료를 통해 ”2019년 경주드론축제 행사지원비 예산성립때에는 드론축구단이 없었으며, 한영태 의원이 예산성립과정에 직위를 이용한 청탁이나 이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예산 성립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차치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경주시는 이어 ”경북도 보조금은 경북도 미래융합산업과에서 2019년4월25일 경주시에 재배정되었고, 경주시는 지난해 4월23일 제1회 추경때 2500만원을 확보했다“면서 ”당시에는 드론협회 산하 유소년드론축구단이 구성되지도 않았고, 언급도 되지 않았으며, 경주시가 주(主)가 되어 해당상임위원들에게 사업설명과 협조를 받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주시 주도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3월 열린 경주시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설명을 하고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따라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오보이며, 한영태 의원은 예산확보에 있어서 예산심사때 질문도 없었으며 동료의원들에게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면서 ”지난해 행사 첫날 축구단이 발족됐고, 그후 대회 참가에도 예산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경주시는 경주드론경진대회 개최를 검토하라는 주낙영 시장의 지시가 있고 난뒤 드론산업 육성을 먼저 제안한 고00씨등과 협의해 드론협회를 창립하고 어린이날에 맞춰 제1회 행사를 개최했다고도 설명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특정인이 보조금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드론협회를 발족한뒤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경주시장의 지시로 드론을 알리는 행사를 경주시가 준비했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가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경주시드론협회는 지난해 3월9일 창립했으며, 산하 유소년드론축구다은 제1회 경주드론축제 첫날인 지난해 5월5일 창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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