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17억원 편취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 기소
대구지검경주지청, 17억원 편취 마스크 판매 사기범 구속 기소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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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판매를 약속한 뒤 수출업자등으로부터 17억원을 떼먹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구속됐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경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8일부터 2월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다며 선결제하면 공급하겠다고 속여 수출업자 및 유통업등 3개업체 및 약사등으로부터 총 17억5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마스크 대량구매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나 대면접촉등을 통해 마스크가 있는 것처럼 속여 구매대금을 받았다는 것.

A씨에게 속은 수출업자 B씨는 3억5200만원, 중국인 수출업자 C씨는 10억1200만원, 유통업자 D씨는 3억1800만원, 약사 E씨는 7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B씨가 지난 3월초 경주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17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검경주지청은 “코로나19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이용한 각종 범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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