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6일자 한영태의원 겸직신고의무 위반 기사 바로잡습니다.
5월6일자 한영태의원 겸직신고의무 위반 기사 바로잡습니다.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5.1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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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5월6일 기사, <한영태 시의원 윤리강령 위반은 '유소년드론축구단 단장 신고의무 위반'...시의회 사무국 확인>제목의 기사는 일부 사실과 다른점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신고의무 위반과 함께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즉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지자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수 없다‘는 조항의 후단,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수 없다‘는 점을 위반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관련 지난1월 발간한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서  "현재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명확화 하기위한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포커스는  ‘드론축구단장이 시의원이라는 것만으로 위법성은 없어 보이며, 보조금 심의 지급과정에서 시의원 직위를 이용했다면 위법성 있다고 볼수 있음’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답변, 윤리강령 조례 제7조 겸직신고 위반이라는 경주시의회 검토의견, "보조금 예산수립과정에서 한 의원이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경주시의 검토자료, 보조금 성립 후 드론단장을 승낙한 점, 법제처의 "겸직 금지 해당 여부는 해당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및 단체의 설립근거(정관)에 규정된 해당 직위의 업무내역과 실제 활동영역 및 그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 단체에서 판단한다"는  해석등을 종합해 겸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가이드 북 '금지사례 예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관. 단체'가 명시돼 있는점으로 비춰 해당 법률조항의 위반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 의원 본인 및 독자여러분께 혼선을 드린점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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