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비리근절 의지 있나? 신라문화제 총감독등 비리 적발하고도 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않아 '논란'
경주시 비리근절 의지 있나? 신라문화제 총감독등 비리 적발하고도 고발,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않아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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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해 신라문화제 총감독등의 비위를 적발하고도 미온적인 조치에 그쳐 비위근절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수사기관 통보 등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한 좀더 강력한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채  총감독 A씨에 대해서는 시립예술단원에서 해촉하고, 경주문화재단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최근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종료수순에 들어간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사하단 관련기사 참조>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와 경주시 출연기관인 경주문화재단 직원 B씨는 지난해 신라문화제 조직위 행사운영팀 소속으로 1개 행사참가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250만원을 되돌려 받아 나눠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행사비는 270만원이었지만 계약금을 520만원으로 부풀려 250만원을 돌려 받은뒤 총감독 A씨는 190만원, 재단직원 B씨는 각각 60만원으로 나눠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위혐의가 드러나자 경주시는 지난달 7일 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감독 A씨는 단원 해촉했다. 재단직원 B씨는 최근 사직서를 제출해 경주시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경주시 소속 6급 공무원인 행사운영팀장에 대해서는 일절 책임을 묻지 않았다.

문제는 이같은 비위혐의에 대해서는 빙산의 일각일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물론 비위의혹이 경주시 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신라문화제 총 예산은 29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행사운영비 68건 14억3546만원은 경주시청 문화예술과가 직접 집행했으며, 민간위탁 보조금 17건 14억8000여만원 가운데 약8억원은 이들 총감독등이 집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위규모가 훨씬 더 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사진은 지난해 신라문화제 개막행사 모습.
사진은 지난해 신라문화제 개막행사 모습.

경주시는 그러나 수사기관 통보 등 징계이후의 후속조치는 일절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것이 드러날 경우 소속기관장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과태로 부과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이법 시행령 5조에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 처리 규정'을 두고 있다.

경주시는 그러나 시립예술단 단원이던 총감독 A씨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다, 청탁금지법 비적용대상자이기 때문에 시립예술단 자체 징계위 회부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단장은 부시장이며, (2조1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며, 각 예술단체를 총괄한다 (3조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으로 정한다(제13조 예산)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경주시 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예술단원신분이던 A씨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비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및 뇌물죄’의 혐의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에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주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경주시에서는 A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해명은 설들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A씨가 적용대상이 아니라 해도, 경주문화재단 직원 B씨의 경우 이 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B씨의 경우 공직유관기관단체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수사기관 통보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문화재단의 경우,  '임원을 경주시장이 임명 위촉하거나 그 선임등을 승인,동의 제청하는 기관단체'여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기관단체에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이 공직유관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그 직원에 해당되며, 따라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신라문화제 총감독 A씨와 함께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경주문화재단 직원 B씨는 명백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

형식적으로 B씨 소속기관의 장은 경주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다.
그러나  경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임면권을 재단이사장인 경주시장이 보유한 점을 감안하면 수사기관 통보를 통한 비위의 근절은 결국 경주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수사의지도 관심거리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 내사를 벌였지만 수사개시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경주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언론보도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관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경주시)의 수사의뢰가 수사착수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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