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5.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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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19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세 신고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를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폐업 중인 업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택시운수업과 유흥업 등 제외 업종이 별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7일내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www.행복카드.kr)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 접수나 온라인 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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