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금 준다고 해도 신청실적 저조...이미 충분히 공급? 경기악화 탓?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금 준다고 해도 신청실적 저조...이미 충분히 공급? 경기악화 탓?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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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사진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전기자동차 충전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 탓일까? 이미 충분하게 공급했기 때문일까?
경주시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까지 지원하는 전기자동차지원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기자동차 지원신청 접수 결과 3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경주시가 목표한 승용차 535대 지원계획에 비하면 7.2%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이다.

경주시는 전기자동차 구입예산 지원을 위해 올해 85억원(국비 60% 경북도 12% 경주시 28%)을 확보해 두고 있지만 당초 계획에 비해 지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경주시 담당부서(환경과)에서는 2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첫 번째 해석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따른 구매력 저하다.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자동차 구매 수요자체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미 전기자동차는 수요에 비해 충분히 공급했다는 것.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시민은 이미 대부분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수요 발생이 적다는 것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7년 62대를 시작으로 2018년 133대, 2019년 271대의 승용전기자동차 구입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경주시는 5월8일 2차 접수 공고를 내고 7월30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공고일 이전 경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이나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지원대상이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등이 1순위, 만18세 미만 자녀 3명이상 2순위,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가 3순위,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 폐차후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가 4순위다.

개인은 1대, 법인은 최대 5대까지 구입비의 일부 최대 142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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