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경주시, 유흥시설 휴업지원금 50만원씩 지급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5.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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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휴업 권고에 동참한 유흥시설 200여 곳에 대해 휴업지원보상금 50만원씩을 지급키로 했다.

경주시는 지원대상자 및 신청관련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와 대상 업소에 개별통보 했다.
다음달 5일까지 식품안전과에서 신청자 방문접수를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 행정명령기간인 다음달 7일 이후에 지급할 계획이다.

경주지역 유흥업소는 지난 3월 22일부터 2달 이상 휴업권고에 휴업 등 영업중지를 실시했다. 그러나 유흥업소 업주들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한 채 어떠한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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