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보험 익사 1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6월부터 일부 보장금액 상향조정
시민안전 보험 익사 1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6월부터 일부 보장금액 상향조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19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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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태풍 미탁내습으로 내남면 명계리 리도 205호선 일부가 붕괴된 모습.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해 태풍 미탁내습으로 내남면 명계리 리도 205호선 일부가 붕괴된 모습.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경주시민들이 받을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수령액이 일부 상향조정된다.

18일 경주시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상비는 종전 최대 1000만원이던 것이 1500만원으로, 익사 사망사고의 경우 100만원에서 1000만으로 상향조정된다.

상향된 보험보상금은 6월1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적용된다.
보장범위는 모두 9개 항목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며, 일부 보상금 내역을 조정해 6월1일부터 1년동안 재가입한다. 보험료는 연간 8900만원이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이 피보험자로 자동가입된다. 전입시에는 자동가입, 전출시에는 자동해지 된다.

가입첫해에는 화재 사망자 1명이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또다른 화재사망 시민은 현재 보험금 심사중이다.

익사사고로 숨진 2명의 유가족에는 시민안전보험을 안내했다고 경주시는 밝혔다. 보험금은 3년이내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경주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며,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박광호 의원의 발의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이다.

상해사망의 경우 최대 1500만원을 보장하는 것을 비롯 상해후유장애 1500만원, 익사사고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미아찾기 지원금 100만원, 청소년유괴, 납치, 인질사고 보상금으로 1일 10만원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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